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해 주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법원
-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(또는 상가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또는 시·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, 시·군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
2. 온라인(인터넷) 신청 가능 여부 밑줄
-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(전자소송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서 작성, 서류 제출, 진행 상황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
-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(공동인증서 필요) 및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.
■ 온라인 신청 절차 요약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 서류 제출 메뉴에서 ‘민사서류’ → 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’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
- 관할 법원(임차주택 소재지) 선택 후 제출
- 등록면허세(위택스)·등기촉탁수수료(인터넷등기소) 납부 및 입력
참고 링크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: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 - 등록면허세 납부(위택스):
https://www.wetax.go.kr - 등기촉탁수수료 납부(인터넷등기소):
https://www.iros.go.kr/PMainJ.jsp
3. 추가 안내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, 주민등록초본, 계약해지 증빙자료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- 신청 전 관할 법원 및 준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[부동산] -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
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
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- 이름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등 당사자의 신원 정보가 정확히 기재
law.makingmyhappylife.com
요약:
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·지원·시군법원에 신청하며,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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