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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2025년6월1일부터 달라지는 임대차계약 신고

2025년 6월 1일 이후로 주택임대차 계약(전, 월세)을 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

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. 군. 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확정일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1. 신고 의무인, 기간

 

● 임대인+임차인 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)

    계약서 체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

●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신고 가능

●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.

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(전세사기피해예방, 우선변제권등 권리취득가능)

 

 

 

 

2. 신고대상, 지역

 

2025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
●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.

● 수도권, 광역시.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등

 

 

 

 

3. 신고 방법, 준비물

 

●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, 임차인 모두가능

● 온라인 신고( PC, 스마트폰, 태블릿 모두가능 ) :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   

● 방문신고 :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
 

 

 

 

4. 주택 임대차 신고 매뉴얼

 

 

 

 

 

 

임대차계약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