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 1일 이후로 주택임대차 계약(전, 월세)을 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
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. 군. 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확정일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. 신고 의무인, 기간
● 임대인+임차인 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)
계약서 체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
●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신고 가능
●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.
●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(전세사기피해예방, 우선변제권등 권리취득가능)
2. 신고대상, 지역
● 2025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●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.
● 수도권, 광역시.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등
3. 신고 방법, 준비물
●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, 임차인 모두가능
● 온라인 신고( PC, 스마트폰, 태블릿 모두가능 ) :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● 방문신고 :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4. 주택 임대차 신고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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