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해 주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(또는 상가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또는 시·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예를 들어,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, 시·군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2. 온라인(인터넷) 신청 가능 여부 밑줄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(전자소송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대한..